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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녀에게 생각 없이 계좌이체하고 계시진 않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에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니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자가 사망시에 상속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고,

    증여는 사망과 상관 없이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비과세 총정리로 절세하기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초기화되니 30세 자녀라면 최대 9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출처 : 국세청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액 부분을 제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쉽게 요약드리면,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부조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항목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확정

    국내외 소재의 모든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확정

    1)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불산입 과세가액을 제합니다.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3. 증여세 과세표준 확정

    10년간 누계 한도를 반영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증여공제까지 진행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4. 증여세 산출세액 확정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의 산식을 반영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정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3억원의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3억원 X 20% - 1000만원으로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의 산식으로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세율은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초과분은 20%의 특별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이 되면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방법으로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가산금 이자가 붙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세무서장의 허가 아래에서 일정 기간동안 분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가산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변경이 되지 않으니, 최초 결정하실 때 잘 결정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증여세 총정리를 마칩니다. 글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 내용이 워낙 복잡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글을 다시 정독하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